Home > 학회소개 > 학회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영상제작기술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명으로는'Moving Image Technology Association of Korea'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 또는 경기지역에 두며 각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영상기술에 대한 학술연구, 조사 및 정보, 교육을 통한 영상기술의 진흥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영상기술 학회지 발간 및 관련도서의 출판
2. 영상기술 학술세미나 및 작품발표회 개최
3. 영상기술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및 창작활동 진흥을 위한 교육 및 학술지원
4. 국내외 학술단체 및 산업체유관기관과의 교류
5. 영상기술 관련정보, 자료수집 및 배포
6.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1.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1. 본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되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정회원
(1) 전문대학 이상 영상관련학과 교수 및 강사로서 정회원 1인의 추천을 받은 자
(2) 영상기술 관련단체 및 기업체에서 3년 이상 영상관련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기타 운영위원회가 본회의 자격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하여 인준한 자
2. 준회원
영상관련 대학원생 및 영상기술분야 종사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단체회원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및 기업으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득한 단체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의무사항을 이행한 모든 정회원은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 및 단체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2.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투고와 게재를 할 수 있으며, 정기학술 발표회 및 연구발표회 등 본회가 개최 및 주최하는 모든 사업에 활동 할 수 있다.
3. 정회원 및 단체회원의 대표자 1인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준회원은 총회에 참여하여 발언을 할 수는 있으나 선거권 및 의결권은 없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학회 행사 참여

제10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1.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연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 기준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3. 회원 자격상실은 해당 규정의 절차에 의해서 자격이 회복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 명
2. 회장 1인
3. 부회장 약간 명
4. 이사 3인 이상 50인 이내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5. 감사 2인
6. 사무국장, 사무차장을 둔다.
7. 법원 등기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임명한다.
1. 회장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이사는 총회 이후 회장이 임명하며,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자로 회장이 위촉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4.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5.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6. 징계위원회는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제14조(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반드시 고문이 포함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부회장과 이사 중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1. 임원이 다음 각 호에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기타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제 1항의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정권/1년 이내의 권리정지
(3) 견책

제16조(임원의 선임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은 중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모든 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회장이 사고나 궐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 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의 유고 및 궐위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과 부회장이 사고가 있을 시는 이사 중 최고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 이사를 회장의 직무대행자로 임명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고문)
1. 본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고문에 관한 세부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21조(총회의 구성)
1. 본 학회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특별위원회로 한다.
2.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유무선 통신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 또는 본회 사무국으로 서면 또는 유무선 통신을 사용하여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7조(총회의사록의 서명날인) 총회의사록의 서명날인은 임원 중 회장, 부회장 1인, 이사 2인, 감사 1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도록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고문,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국장, 사무차장으로 구성된다.

제29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한해 회의 개시 2일 전까지 유무선 통신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조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1조(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34조(구성 및 소집)
1. 운영위원회는 고문,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국장, 사무차장으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 한다.

제3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사항을 토의한다.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토의한다.
3. 신입회원의 학회가입을 인준한다.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내용을 토의한다.
5. 기타 본 학회 활동과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토의한다.

제 7 장 편집위원회

제36조(명칭)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영상제작기술학회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

제37조(목적) 본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 논문집 발간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투고논문의 게재여부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편집과 관련한 규정의 재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술 논문집에 관한 사항.

제39조(구성 및 소집)
1.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 성되며 간사를 둘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학술논문 발간과 관련하여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0조(편집위원 및 위원장의 선출)
1. 본 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과반 수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41조(자격조건)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간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편집위원장
(1) 대학 부교수 이상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자로 한다.
(2)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편집위원
(1) 학회 내 정회원 이상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학술연구 실적이 뛰어난 회원으로 한다.
(2) 세부전공 영역을 분류하여 각 영역에 적합한 인원으로 하며 지역분포를 고려한다.
3.간사
(1) 본회의 회원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 학술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실무를 담당하며 이에 유능한 자로 한다.

제42조(의무와 권한) 본 위원회는 엄정하게 논문과 작품 심사 관련 제반 업무를 관리해야 한다.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자 선정과 심사 의뢰, 게재여부 판정 등 학회지 편집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은 위원장으로부터 위촉 받은 투고논문 또는 작품에 적합한 심사 위원을 선정하여 심사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진행하며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업무를 담당한다.
3. 간사는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심사논문 접수 및 편집위원회 운영과 관 련 된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4. 위원회의 소속 인원은 연구윤리규정에 대해 숙지하고, 관련업무 진행 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한다.

제43조(임기)
1. 본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 총수의 1/2을 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의 사정에 의하여 임기를 채울 수 없 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4조(편집방침과 투고요령) 본 학회지의 편집방침과 투고요령은 본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45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8 장 특별위원회

제46조(구성 및 소집) 본회의 운영상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시 영역별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각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 및 간사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2. 각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해당되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나 위원장이 소집한다.
3. 각 특별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다.

제47조(책임과 기능) 각 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각 위원회에 해당되는 사안에 관하여 토의, 의결한다.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하여 토의, 의결한다.
3. 기타 각 위원회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관하여 토의, 의결한다.
4.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9 장 재산과 회계

제48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9조(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를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0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입회비, 보조금, 찬조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51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53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54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6조(임원의 보수)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장 사무부서

제57조(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차장 및 간사 약간 명을 둔다.
3. 사무국장, 차장 및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장이 정한다.
5. 사무국장 및 차장은 모든 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6.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11 장 보 칙

제58조(법인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3.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59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 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변경한다.

제61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업무현황 및 감사보고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 본회의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